자혜양로원

입소안내

입소자격

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(장기요양등급과 무관)

-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노인 중 잔존능력이 있는 경증의 질환자

(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의 경우도 입소할 수 있음)

- 실비입소자 : 당해 연도 월 평균소득액이 도시근로자 1인당

월 평균소득액이하인자 (통계법 시행령에 의거 통계청참고)

입소절차

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만 65세 이상의

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중 입소 희망자 또는 실비입소 희망자

(본인 또는 보호자 신청 : 신분증 지참)

※ 보호자가 부재나 신청에 어려움이 있으시면

시설 직원이 신청대행 가능함.

관할 동사무소 입소신청

(복지대상자 시설입소신청서 1부 및 관련 증빙자료)

시, 군 사회복지과 접수

대상자 심사 및 결정 (노인장애인과)

시설 통보 및 입소

제출서류 읍면동
사무소
제출
  • 입소신청서 1부
  • 가족관계증명서 1부
  • 주민등록등본 1부
  • 건강진단서 1부 또는 소견서 1부
    (치매, 중증질환, 법정전염병 등 확인용)
    → 본인, 보호자 신청 (신분증 지참)
양로원
제출
  • 도장, 주민등록증, 반명함판사진5매
입소자격

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(장기요양등급과 무관)

-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노인 중 잔존능력이 있는 경증의 질환자

(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의 경우도 입소할 수 있음)

- 실비입소자 : 당해 연도 월 평균소득액이 도시근로자 1인당

월 평균소득액이하인자 (통계법 시행령에 의거 통계청참고)

입소절차

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만 65세 이상의

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중 입소 희망자 또는 실비입소 희망자

(본인 또는 보호자 신청 : 신분증 지참)

※ 보호자가 부재나 신청에 어려움이 있으시면

시설 직원이 신청대행 가능함.

관할 동사무소 입소신청

(복지대상자 시설입소신청서 1부 및 관련 증빙자료)

시, 군 사회복지과 접수

대상자 심사 및 결정 (노인장애인과)

시설 통보 및 입소

제출서류
읍면동 사무소 제출
  • 입소신청서 1부
  • 가족관계증명서 1부
  • 주민등록등본 1부
  • 건강진단서 1부 또는 소견서 1부
    (치매, 중증질환, 법정전염병 등 확인용)
    → 본인, 보호자 신청 (신분증 지참)
양로원 제출
  • 도장, 주민등록증, 반명함판사진5매

입소비용

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: 무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