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학대유형
페이지 정보
본문
노인학대란?
노인에 대하여 신체적·정신적·정서적·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. (노인복지법 제1조2 제4호)
노인학대 유형
1. 신체적 학대
–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, 고통, 장애 등을
유발시키는 행위
2. 정서적 학대
– 비난, 모욕,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
행위
3. 성적 학대
-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(성희롱,성추행)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
행하는 모든 성적행위
4. 경체적 학대(착취)
-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, 노인
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,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
5. 방임
- 부양의무자로 또는 보호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,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
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(필요한 생활비 및 치료,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)
6. 자기방임
-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
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
7. 유기
-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
노인에 대하여 신체적·정신적·정서적·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. (노인복지법 제1조2 제4호)
노인학대 유형
1. 신체적 학대
–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, 고통, 장애 등을
유발시키는 행위
2. 정서적 학대
– 비난, 모욕,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
행위
3. 성적 학대
-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(성희롱,성추행)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
행하는 모든 성적행위
4. 경체적 학대(착취)
-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, 노인
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,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
5. 방임
- 부양의무자로 또는 보호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,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
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(필요한 생활비 및 치료,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)
6. 자기방임
-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
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
7. 유기
-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
- 이전글화재안전관리매뉴얼 22.01.16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